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0) 예방접종 안내문 *요양시설 입소자 보호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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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02회 등록일2022.02.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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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요양시설 입소자 보호자용-
1.요양시설 입소자의 안전은 위해 추가(4차)접종이 필요합니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기저질환)이 모두 놓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4차접종 시행국가는 공통적으로 요양시설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최우선적접종대상으로 분류하여 접종을 시행.검토하고 있습니다.(이스라엘.칠레)
-이스라엘에서 4차접종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4차접종 후 12일 이상 경과한 경우는 3회만 접종한 경우에 비해 감염률은 2배, 중증화율은 4.3배 감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추가(4차)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종대상 : 3차접종을 완료한 자(18세 이상)
-접종간격: 3차 접종 완료 3개월(90일)이후부터 가능
-시행방법;요양시설은 방문접종(시설계약의사)
-시행일정: 2.14일 이후 접종가능
-접종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
3.추가(4차)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 동의를 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자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접종동의서는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으로 갈음)
4.추가(4차)접종에 꼭 동참해주세요
-추가(4차)접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시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양시설 대상자는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라 접종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니, 이들의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예방접종에 꼭 동참해주시길 보호자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추신 : 간호팀 010-9040-3844 , 사무실 062-943-1103으로 동의여부 꼭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