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및 비대면 면회 한시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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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31회 등록일2022.04.28첨부파일
- 노인요양시설 면회 신청서.hwp (1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8 15: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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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및 비대면 면회 한시 허용 안내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에서 한시적으로 어르신들의 고립 우울감 해소를 위해 대면 접촉면회를 허용하였습니다.
저희 시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하겠습니다.
면회 전 면회신청서 및 설문지를 작성해주시면 설문지에 따라 대면과 또는 비대면
면회를 허용 하겠습니다.
코로나백신접종여부 및 코로나 확진문자 통지서지참 (문자 확인 가능)
(대상) 미 확진자 - 입소자 4차 접종/ 면회자 3차 이상 접종
기 확진자 – 입소자. 면회자 2차 이상 접종
(기간) 22.4.30(토)~5.22(일,) 한시적 적용
(수칙) 상호 동의를 한 후,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①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제한,
②면회객 마스크(KF94), 발열 체크. 손 소독, 면회객 RAT(신속항원검사)
필히 (*면회객이 자가 키트 지참 후 현장에서 결과 확인)
(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후 45일 이내의 경우 검사제외)
③면회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 음료 섭취 불가(어르신 포함)
(준비물) KF94. 자가 키드. 백신접종여부 및 확진문자 통지서
면회시 수칙을 지켜지지 않을시 면회 중 이라도 바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회 가능시간 :매일 09:00~17:00 면회시간 10분 이내
면회시청방법 요양원으로 전화해서 신청해주세요
(062-943-1103. 010-8555-3844)
**코로나19 방역 전파 차단을 위한 서로의 노력에 함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