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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회

공지사항

대면 및 비대면 면회 한시허용 안내

페이지 정보

관리자 331회 등록일2022.04.28

첨부파일

본문

대면 및 비대면 면회 한시 허용 안내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에서 한시적으로 어르신들의 고립 우울감 해소를 위해 대면 접촉면회를 허용하였습니다.

저희 시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하겠습니다.

면회 전 면회신청서 및 설문지를 작성해주시면 설문지에 따라 대면과 또는 비대면

면회를 허용 하겠습니다.

코로나백신접종여부 및 코로나 확진문자 통지서지참 (문자 확인 가능)

 

(대상) 미 확진자 - 입소자 4차 접종/ 면회자 3차 이상 접종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자 2차 이상 접종

(기간) 22.4.30()~5.22(,) 한시적 적용

(수칙) 상호 동의를 한 후,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제한,

면회객 마스크(KF94), 발열 체크. 손 소독, 면회객 RAT(신속항원검사)

필히 (*면회객이 자가 키트 지참 후 현장에서 결과 확인)

(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후 45일 이내의 경우 검사제외)

면회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 음료 섭취 불가(어르신 포함)

(준비물) KF94. 자가 키드. 백신접종여부 및 확진문자 통지서

 

면회시 수칙을 지켜지지 않을시 면회 중 이라도 바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회 가능시간 :매일 09:00~17:00 면회시간 10분 이내

면회시청방법 요양원으로 전화해서 신청해주세요

(062-943-1103. 010-8555-3844)

**코로나19 방역 전파 차단을 위한 서로의 노력에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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