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접촉면회 연장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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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74회 등록일2022.05.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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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
연령 기준 | 미 확진자 | 기 확진자 | ||
입소자 | 면회객 | 입소자 | 면회객 | |
18세 이상 | 4차 접종* | 3차 이상 접종 | 2차 이상 접종 | |
17세 이하 | - | 2차 이상 접종 |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소자)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②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
※ 예: 면회일이 5.23 일인 경우, 2.22-5.20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기간) ’22.5.23(월)~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 가능
○ (수칙)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 인원 제한은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 시설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④ 면회시간은 20분, 시간 엄수( 면회 후 환기 및 정리 )
⑤ 반려동물 입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