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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회

공지사항

대면 면회 한시 허용 안내문

페이지 정보

관리자 235회 등록일2022.10.06

본문

대면(접촉)면회 한시 허용 안내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에서 한시적으로 어르신들의 고립 우울감 해소를 위해 대면 접촉면회를 허용하였습니다.

저희 시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하겠습니다.

 

(대상)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허용

(기간) 22.10.08()부터  한시적 적용

(수칙) 상호 동의를 한 후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제한,

면회객 및 어르신 마스크(KF94), 발열 체크손 소독면회객 RAT(신속항원검사)

필히 * 10월 20일 독감예방 접종으로 외출, 외박 삼가 부탁드립니다. 

           * 면회객 자가키트 음성 결과 현장에서 확인 

③ 면회시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 또는 음료 섭취 불가(어르신 포함)

 

면회시 수칙을 지켜지지 않을시 면회 중 이라도 바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회 가능시간 :매일 10:00~17:00 면회시간 10분 이내

면회시청방법 요양원으로 전화해서 신청해주세요

(062-943-1103. 010-8555-3844)

**코로나19 방역 전파 차단을 위한 서로의 노력에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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