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면회 한시 허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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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34회 등록일2022.10.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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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접촉)면회 한시 허용 안내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에서 한시적으로 어르신들의 고립 우울감 해소를 위해 대면 접촉면회를 허용하였습니다.
저희 시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하겠습니다.
(대상)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허용
(기간) 22.10.08(토)부터 한시적 적용
(수칙) 상호 동의를 한 후,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①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제한,
②면회객 및 어르신 마스크(KF94), 발열 체크. 손 소독, 면회객 RAT(신속항원검사)
필히 * 10월 20일 독감예방 접종으로 외출, 외박 삼가 부탁드립니다.
* 면회객 자가키트 음성 결과 현장에서 확인
③ 면회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 또는 음료 섭취 불가(어르신 포함)
면회시 수칙을 지켜지지 않을시 면회 중 이라도 바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회 가능시간 :매일 10:00~17:00 면회시간 10분 이내
면회시청방법 요양원으로 전화해서 신청해주세요
(062-943-1103. 010-8555-3844)
**코로나19 방역 전파 차단을 위한 서로의 노력에 함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