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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요양보험 정책변화에 따른 안내문(첨단원광주간보호센터)

페이지 정보

관리자 933회 등록일2019.12.20

본문

2020년 장기요양보험 정책 변화 안내문

(첨단원광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01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67인상 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하여 본원 뿐 아니라, 모든 장기요양기관 이 인상되는 법적본인부담금입니다.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증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19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증가액

41,900

37,200

35,600

30,800

26,400

인상율

2.88%

2.87%

2.87%

2.70%

2.69%

등급별 월 본인부담금(8시간이상~)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19

56,890

52,710

48,660

47,330

45,980

2020

58,410

54,110

49,960

48,590

47,210

증가액

1,520

1,400

1,300

1,260

1,230

급여 식대 부분은 그동안 잔반없애기, 시설자체부담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갈수록 현상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하게 20201월 청구분 부터 인상하고자 합니다. (단위:원)

 앞으로도 저희시설에서는 질 좋은 식사제공과 함께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식비인상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0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0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여야하므로 보호자님께서는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계약서를 재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어르신과 보호자 가정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원광주간보호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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